국토교통부는 12월 한 달 간 자치단체와 주거복지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 유관기관이 협력해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 등은 고시원·쪽방촌 등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전국 250곳에 홍보부스를 설치해 현장상담을 제공한다. 각 자치단체도 복지전담팀과 이·통·반장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배포한다. LH 마이홈센터에서는 방문 고객을 위한 상담과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탑 서비스를 지원한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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