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전띠 미착용 단속 해보니 2시간에 104건 적발

충북경찰청이 고속도로 나들목 8곳에서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펼치는 모습. [충북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이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도입과 관련해 기습 단속을 펼친 결과 동승자는 물론이고 운전자들조차 상당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지방경찰청은 5일 충북지역 고속도로 나들목 8곳에서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을 펼쳤다.
  그 결과 2시간 동안 104건이 적발됐는데, 이중 79건은 운전자 미착용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이어 조수석 미착용은 16건, 뒷자석 미착용은 9건 등으로 나타났다. 

  운전석 미착용 적발이 많았던 것은 운전자 혼자 탑승한 차량이 많았기 때문인 것을 감안한다 해도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에 고삐가 풀린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관련법 개정으로 앞으로 모든 차량 탑승자는 안전띠를 매야 하며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승용차뿐 아니라 택시와 버스도 차내방송 등 안전띠 착용 안내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띠를 매면 교통사고 발생 시 생존율이 50%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시민들이 모든 좌석 안전띠 매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한 달간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