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 3블록 트리풀시티 등 한달도 안돼 분양권 나돌아 … "커뮤니티가 부추겨" 지적도

불법임에도 대전에서 공공연히 전매가 이뤄지고 있다. 대전은 아파트 공급이 워낙 적고 너무 비싸게 오른 집값에 대한 부담에 주택 수요가 기웃거리는 것이다. 사실상 수요가 있어 불법으로라도 거래되는 셈이다.

5일 대전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친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는 아직 전매 제한이 풀리지 않았으나 벌써 웃돈이 크게 붙었다. 전용면적과 층수 등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2000만 원, 많게는 5000만 원이나 붙었다. 지난 8월에도 대전에서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린 트리풀시티 역시 1억 원이 넘는 웃돈이 붙은 상태다. 특히 트리풀시티는 공공택지라는 점 때문에 전매제한 기간이 1년이지만 현재는 공공연하게 분양권이 거래되는 중이다.

전매제한이 적용 중이지만 불법적으로 분양권 거래가 성행하는 건 대전에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해서다. 새 집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사실상 도안신도시를 제외하면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대전에 전무했던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대전에서 분양하는 단지는 계속 ‘완판’을 이어가고 최근 재개발·재건축 분양 물량이 증가한 게 이를 방증한다. 여기에 이미 서구와 유성구는 외지 투자 수요의 유입과 성공적인 분양 등의 이유로 아파트 매매가가 큰 폭으로 오른 상황이어서 피로감을 느낀 주택 수요가 분양가에 웃돈을 얹는 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점도 작용했다. 불법이더라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전매가 횡행하는 것도 원인이다. 이미 부동산업계엔 어느 단지에 웃돈이 얼마나 붙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불법이더라도 실제 전매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이처럼 불법전매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주요 대전 부동산 커뮤니티엔 전매를 하겠다는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부동산 커뮤니티는 부동산을 통해 재테크를 하는 게 목적이기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불법전매에 대한 정보가 자주 오르내린다. 특히 불법전매를 통해 재테크에 성공했다는 후기도 가끔 게재돼 불법전매를 더욱 부추긴다는 부작용도 있다. 사실상 불법(不法)이더라도 이익을 우선시하는 일부 주택 수요 때문에 사법(死法)이 된 것이다.

대전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거래가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웃돈이 얼마 붙었네’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불법전매는 개인 간 거래로 보는 판례도 있었던 만큼 거리낌 없이 성행하면서 이뤄진다”며 “불법전매로 억 단위의 돈을 만질 수 있어 단속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원하는 이들이 많다. 만약 단속에 걸리더라도 ‘운이 없었던 것일 뿐’이라고 치부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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