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공무원에 보육휴가 유산 시 남성공무원도 특별휴가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 제공

앞으로 어린 자녀를 둔 충남도 소속 공무원들은 보육휴가를 쓸 수 있고, 유산이나 사산으로 자녀를 잃었을 때 남성공무원에게도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5일 도가 입법예고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했다고 해도 연간 5일 이내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남성공무원에게는 5일 내에서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가 부여된다. 임신한 여성공무원이라면 출산 전까지 5일 동안 모성보호휴가를 쓸 수 있다. 남성공무원의 출산휴가도 5일에서 10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손자녀의 간호를 위해 연간 3일 범위에서 쉴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했다.

도는 이밖에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범죄·성희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신청하면 7일 내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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