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기소 관련 윤리특위 다시 열기로 / 14일 본회의서 최종 징계 수위 결정

대전 중구의회가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근 의원(목·중촌·용두동)에 대한 제명 징계안 처리를 연기했다. 최근 박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이에 대한 추가 징계가 필요하다는 게 중구의회의 판단이다. <본보 12월 4일자 4면 보도> 대전 중구의회 윤리특위, 박찬근 의원 제명 의결
당초 중구의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박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며 박 의원은 재적의원 12명 중 3분의 2 이상인 8명이 찬성하면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서 자유한국당 소속 중구의원들이 추가로 박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중구의회는 예정된 징계안 표결을 연기했으며 추가 징계를 위한 윤리특위를 재구성했다.
윤리특위는 6일 회의를 통해 박 의원의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추가 징계로 인해 박 의원의 의원직 박탈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라는 게 구의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8월 29일 대흥동 모 식당에서 열린 구 간부공무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성의원 2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윤리특위를 통해 제명 징계안이 결정됐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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