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의료기관 세탁물 업체와 계약
대책위 ‘혐오 의료세탁’ 철회 촉구에
시, 특혜 물론 법적 아무런 문제 없어

계룡시 제1산업단지 내에 들어서게 될 산업용 세탁공장 조감도.

 계룡시 제1산업단지 내에 들어서게 될 산업용(의료 등) 세탁시설(공장)에 대해 일부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에서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두마면 입암리에 위치한 제1산업단지는 지난 2008년 5월 첫 분양을 시작하고 연면적 32만 3454㎡, 분양 대상 면적 44필지 17만 9000㎡로 2011년 3월 준공을 완료했다. 산업단지에는 현재 길산스틸㈜, ㈜아워홈 등 27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단지 내 입암리 79번지 소재 3778.5㎡(1143평) 삼각형 형태의 부지가 마지막 장기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곳은 생활폐기물 소각장과 인접해 있어 기업들이 입주를 꺼릴 뿐만 아니라 경기 불황과 맞물려 타 지역의 산업단지 대비 높은 분양가가 발목을 잡아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체인 ㈜HWTs가 지난 1월 시와 총 9억 7126만 3420원(25만 7050원/㎡)에 처음 입주 계약을 체결 했으며, 10월 지원시설로 용지 변경 후 총 12억 5446만 2000원(33만 2000원/㎡)에 계약[건축예상연면적 5000㎡(수거동과 완료동 분리), 종업원 수 100명 및 투자예상금액 100억 원]을 완료했다.

이 부지의 토지용도가 처음 ‘공장용지’에서 ‘지원시설용지’로 변경되면서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가격이 인상됐다.
문제는 지난 11월 이번 계약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산업단지 인근 지역주민들의 ‘청정도시 계룡에 혐오 의료세탁(폐기)물 공장이 웬 말이냐’며 거센 반발이 이어졌고 여기에 시민연대 등의 단체가 가세하면서 대책위원회(의장 이용권)를 구성, 계약 과정에서 토지비와 용도 변경 등에 따른 특혜 의혹을 주장하며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권 대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정 계룡에 세탁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시민의 정서에 반하는 것이고 나아가 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깨는 행정이기에 절대 반대하는 것”이라며 시에 허가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시는 이 시설은 허가사항이 아니며, 보건소에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 신고사항으로 충남도와 협의 후 승인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특혜는 물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HWTs 관계자는 “이 시설이 의료폐기물 공장으로 많은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며 “의료세탁물 공장은 환경부에서 무해업소로 인정받고 있는 업종으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의거 철저히 운영되기 때문에 환경적인 영향이 전혀 없다”고 피력했다.

한편, 의료세탁물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처리업의 신고 등)에 의거 세탁물 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춘 후 해당 소재지 시·군 보건소에 신고절차를 거쳐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의료세탁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해야 하며, 의료세탁공장은 2017년 말 기준 크린토피아 등 전국 139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계룡=장태갑 기자 jtg012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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