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대전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시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처벌 및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을 강조했다.

시는 지난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처벌이 강화됐으며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 원, 음주 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28일부터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어린이에게만 적용됐던 안전모 착용 의무가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확대 적용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야간에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가 낮에 발생하는 사고해 비해 치사율이 3배가 높은 만큼 예방하기 위해 야간 라이딩 시 전조등, 후미등, 반사 장치 등을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안전교육, 교통 취약계층 안전사고의 지속적 예방으로 대전이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