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남편 살해한 아내, 5년→3년으로 감형

여성 범죄 CG [연합뉴스 제공]

 

  부부싸움 중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내에게 법원이 선처를 해줬다. 시부모가 며느리를 용서해줬다는 것이 감형 사유다.

  6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안 모(37·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안 씨는 지난해 11월 가정불화를 겪어온 남편과 부부싸움 도중 흉기로 남편을 한 차례 찔러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씨는 남편이 장인어른, 즉 자신의 부친과 대화하던 중 언성을 높이는 등 불손한 태도를 보인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원래 살해하려던 것은 아니었고 '욱'하는 마음에 흉기를 휘둘렀다가 우연히 안 좋은 일이 겹친 것으로 생각된다"며 "법정에서 계속 울며 죄송하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어머니가 용서하지 않았다면 무거운 형을 선고하려 했는데 용서해 주셨다"며 "시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형을 약간 삭감하기로 했다"고 감형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재판 도중 계속 흐느끼던 안 씨는 판결이 나오자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