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찌른 아내 잇단 선처 ··· "반대였다면" 남성들 불만 팽배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내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선처를 하면서 최근 남녀갈등 이슈로 예민해진 남성들의 불만을 자극하고 있다.

  6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부부싸움 중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37·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평소 가정불화를 겪어온 남편이 장인어른, 즉 자신의 아버지와 대화 중 언성을 높이는 등 불손한 태도를 보인 것에 격분해 부부싸움을 벌이던 중 흉기로 남편을 한 차례 찔러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가 용서해줬다는 이유로 형을 절반 가까이 줄여줬다.

  이에 앞서 5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 김용찬 판사는 '전에 만나던 여자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특수상해) 아내 B(4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씨는 지난 8월 대전 대덕구의 자택에서 남편과 술을 마시던 중 남편이 전 여자친구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한데 격분해 흉기로 남편의 왼쪽 허벅지를 찔렀다. B 씨는 흉기에 찔린 남편이 자신을 넘어뜨려 제압하자 남편의 오른쪽 허벅지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남편의 상처가 깊지 않고 초범인 점, 남편의 용서를 받고 원만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남성 네티즌들 사이에선 "피의자의 성별이 바뀌었어도 이같은 판결이 나왔겠느냐"며 불신과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 관련 기사와 각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진 관련 게시글의 댓글에는 "칼로 찔러도 집유, 어메이징 코리아", "남자가 그랬는데 집유 나왔으면 뒤집어졌겠죠. 여혐민국이라고", "동일범죄, 동일수사, 동일처벌을 적용해야죠", "죽일 고의가 없었다니? 칼로 찌르면 죽을 수 있다는 건 상식 아닌가요?", "마누라가 전 남친에게 가고싶다고 해서 칼로 허벅지 찌르면 집유 나올까요?", "다들 아시면서. 남자가 그러면 죄가 됩니다. 이 나라에선", "어느나라든 그건 유죄죠. 단 우리나라 한정 '여자 무죄'", "남자가 죄인이죠", "대한민국의 현실" 등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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