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특사경 부여”, 윤일규 “자발적 신고”

속칭 ‘사무장 병원’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사무장 병원 단속 강화를 위한 2개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리고 지난 10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같은 당 윤일규 의원( 충남 천안병)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검사 출신인 송 의원의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임직원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자가 사무장 병원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고자는데 주 목적이 있다. 한마디로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자는 것.

반면 의사 출신인 윤 의원의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일종의 ‘리니언시 제도’(담합 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기업 및 직원에게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 두 개정안 모두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자는 데 같은 목적이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다른 양상이다. 송 의원의 개정안은 사무장은 물론 의료인들의 처벌도 가능한 형식을 띠고 있고, 윤 의원의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되 의료인은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윤 의원 측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통해 검찰, 금감원과 연계된 사무장 병원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해 사무장 병원 근절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막대한 공권력을 투입해 모든 의료기관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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