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준수한 직선제 규정”
개정안 직원 반발 - 학생들 우려
본부 “특정구성원 의견 수용 아니다”

<속보>=충남대 총장 직선제 전환의 최대 변수였던 학칙개정안이 6일 공개됐다. 지난달 22일 오덕성 총장이 올 연말 학칙개정 완료를 약속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그러나 개정 학칙에 반영된 문구를 바라보는 구성원 시각이 엇갈리면서 공표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본보 12월 3일자 6면 등 보도>

총장 선출 방식의 전환을 놓고 교수회, 학생, 직원, 조교 등 4개 직능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온 충남대가 이날 직선제 개정을 골자로 한 학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개된 학칙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은 선거가 아닌 방식으로 한다’를 ‘교육공무원법을 준수한 직선제로 한다’로 수정했다. 이한길 교무처장 직무대리는 “대학 발전의 추동력 유지를 위해 총장 직선제 학칙 개정을 연내에 완료할 것”이라며 “10일간 입법예고, 규정심의를 거쳐 오는 20일 학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의하고 통과하면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을 확정·공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공개되자 구성원 내부 의견은 엇갈렸다. 당초 구성원 대부분 총장 직선제 필요성에 대해선 의견 일치를 보였지만 개정 학칙 문구를 놓고 교수회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의 합의된 절차’를, 나머지 직능단체는 ‘구성원의 합의된 절차’를 주장했다. 그런데 대학본부가 입법예고한 학칙은 총장 선출에 대해 ‘교육공무원법을 준수한 직선제’로 규정, 그간 교수회에서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해당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요구를 수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장 직원들은 학칙개정안에 반발, 회의 개최를 통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고 학생들 역시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이태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학칙개정안이 이대로 통과한다면 특정 구성원에 의한 개정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학무회의 후 평의원회 심의도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 측은 총장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준수 의지를 학칙에 담은 것일 뿐 과도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는 눈치다.

충남대 관계자는 “지난주까지 총장 직선제 전환을 위해 진행한 교수회와 학생, 직원, 조교단체 구성원 의견 수렴 결과는 학내 구성원들이 직선제 학칙 개정에는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문구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견해였다”며 “그에 따라 4개 단체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직선제를 명시하되 ‘대학의 장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교육공무원법 준수 의지를 표현한 것이지 특정 구성원 의견을 수용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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