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기부행위 상시 제한

충청권 베스트 일간신문 금강일보는 대전동구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자두와 함께하는 생활 속 선거정보’를 연재, 지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부행위

Q.현직 조합장 A 씨가 조합원 200여 명에게 보낸 ‘OO농협 A 씨’라고 적힌 멸치세트 한 박스를 택배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A.현직 조합장의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됩니다.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로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합장선거 위반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 그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Q.조합원 B 씨가 전화를 걸어와 “마을 어른들에게 막걸리라도 대접하겠다”면서 OOO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선거가 끝나면 보상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A.금전을 주겠다는 ‘제공의 의사 표시’를 밝힌 불법행위입니다. 이때 ‘제공의 의사 표시’란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의사 표시는 문서에 의하든 구술에 의하든 무방하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합니다.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로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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