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協서 강력 촉구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6일 “시·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 권한에 혼란을 주고 있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이날 강원 원주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협의회 사무총장 자격으로 연단에 올라 “지방자치법은 시·도가 시·군에 위임한 사무에 대해 시·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했으나 동법 시행령은 시·군에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어서 갈등을 낳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유 의장의 이발언은 지난달 충남도의회의 시·군 현장 행정사무감사가 각 지역 공무원노조, 기초의회의 반발로 무산된 것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당시 유 의장은 시·군의 수감 거부를 ‘불법’으로 규탄하는 성명을 내면서 행감 규정을 명시한 지방자치법과 감사 대상기관을 제한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사이의 불일치를 갈등의 근본 요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유 의장은 “날이 갈수록 비대해지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조직과 위상, 관련법령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며 “법령 해석을 둘러싼 논쟁을 없애고 불필요한 갈등에서 벗어나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시행령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 의장은 지방의회 의정 기능 강화를 위한 의회사무처장 등 직급 개정, 광역의회 의장 표창에 따른 관련 규칙 개선 필요성도 역설, 타 시·도의회 의장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었다고 도의회는 밝혔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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