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택시요금을 현재보다 13.25% 인상하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대전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 5일 택시의 기본요금을 현재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리고 시간당요금은 34초당 100원, 거리요금은 133m당 100원으로 하는 인상안을 의결했다. 시는 이 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대전시는 지역 택시업계의 경영난과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감안할 때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요금을 비롯해 최저임금이 상승했지만 택시요금은 지난 2013년 기본요금이 2300원에서 2800원으로 한 차례 인상된 후 5년째 오르지 않아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시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의 혜택이 운수종사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개선이 이뤄져 시민 불편이 없도록 후속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인상안 적용과 함께 불친절, 승차거부 택시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택시회사들을 대상으로 경영평가와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시의 계획이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의문이다. 과거에도 택시요금을 올릴 때마다 기사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나아진 것은 별로 없었다. 이번에도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법인택시 기사들의 우려는 크다. 개인택시들은 인상된 만큼 수익을 가져가지만 법인택시 기사들은 사납금도 올려버리기 때문에 별다른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요금이 오르면 한동안 손님이 줄어 기사들만 피해보기 십상이다.

택시요금 소식에 시민들도 불만은 크다. 가뜩이나 생활물가가 오르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요금까지 오른다고 하니 살기가 더 팍팍해질 것이라며 한숨을 쉬고 있다. 시민들은 또 과거에도 택시요금을 올릴 때마다 서비스 개선을 약속했지만 지켜진 경우는 별로 없었다며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사들과 시민들의 요구대로 이번만큼은 택시요금 인상분이 기사들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쓰여야 한다. 시는 이를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 요금인상으로 떨어진 승객수를 감안해 6개월 간 사납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 대구시는 택시요금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내 노선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뒤 택시를 타면 택시요금 일부를 할인해주는 ‘택시환승 할인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도 서울과 대구시의 이런 조치들을 참고하고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