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아기 물고문, 욕조 물에 담가 숨을 못쉬게…'열흘간 하루 한끼만 주기도'

6개월아기 물고문 '신고 5차례 있었다'/ 연합뉴스

 6개월아기 물고문 사건이 네티즌들을 분노케 했다.

학대로 생후 15개월 여아를 숨지게 한 30대 베이비시터 김 모(38)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위탁 보육중인 문모양(15개월)을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하고 A군(18개월)과 B양(6개월) 등에게 화상을 입히거나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설사 증세를 보이는 문양에게 10월 12일부터 열흘간 하루에 한 끼만 주고 수시로 때렸다. 온종일 고작 우유 200mL만 준 일도 있었다. 문양은 올해 10월 21일 오후부터 눈동자가 돌아가고 손발이 뻣뻣해지는 경련 증세를 보였다. 그럼에도김씨는 문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32시간 동안 방치했다. 

김씨의 아동학대는 이 뿐만이 아니다. 생후 6개월의 갓난아이의 코와 입을 막고 욕조 물에 빠뜨렸다. 김씨는 이 모습을 촬영까지 했다.  “부모가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양육비를 안 주면 아이에게 해코지하겠다는 것을 부모에게 경고할 목적으로 영상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10년 전부터 우울증 증세를 보여 약을 복용해 왔고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2016년 3월 생후 18개월 된 C양을 화장실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아래로 밀어 넣어 얼굴과 목 가슴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문제는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김씨를 상대로 총 5차례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있었지만 한 차례도 형사입건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이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김씨 주거지 압수수색, 현장검증, 계좌·통화 분석, 피해 아동들의 생애 진료내역 전수조사 등으로 사건을 파헤쳤다.

6개월아기 물고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남북평화도 좋긴 좋지만, 이런 쓰레기들좀 어찌 할 것인지 정부에서 강경한 대책을 마련해주십사", "그냥 애기한테 한것과 같이 똑같이 해주면 된다, 꺼구로 매달어서 물고문 해죠... 사흘 밤낮으로 말이야." ,"얼굴 공개하세요 저런걸 인간이라고 인권 운운하면 안되지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마땅합니다. 포토라인 세우세요 한강에 던져버려도 모자를 판입니다", "우울증이 절대 형 감량의 사유가 되선 안될것. 많이들 우울증을 한번씩은 겪는게 우리 사회인데 이런 범죄를 저지르진 않는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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