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촬영 징역 4년,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사실아냐"

양예원촬영 징역 4년 "양예원 진술 신빙성 문제 있어"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최씨 신상정보공개와 수감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2015년 7월10일 양씨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5년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또 2015년 1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한 여성모델에게 '옷을 빨리 갈아입으라'고 다그치며 성추행하고,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만, 추행을 벌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양씨가 올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 발생지로 지목된 스튜디오를 운영한 주요 피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에 대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린다.

양예원촬영 징역 4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놈은 당연히 깜빵 가야하고... 억울하게 한명을 죽음으노 몰고간 양예원은 피해자가 죽어서 그냥 무죄야? 판결 나와야 알겠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인놈은 2년 반인데 쟤는 4년 구형이야?,

"돈주고찍은사람...돈받고 찍힌사람...불법유포자...모두가 공범아닌가~???돈받고 사진찍고 ,돈주고 사진찍고 ,불법유출하고 이들모두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지요..돈받고 중요부위를 야하게 드러내며 ~사진찍고나서 유포됐다고 고발하면서 본인은 깨끗한척하는 알바모델의 모습에 가증스러움을 느낍니다...",

"어차피 결과는 정해진 사건입니다. 카톡 내용이 언론에 공개 됐을때, 경찰이 했던 말은 "가해자의 일방적인 언론플레이다." 였습니다. 증거분석도 하기전에 이미 가해자로 낙인찍은것이죠. 그런 경찰이 과연 공정하게 수사했을까요? 경찰이 정부와 페미 집단의 눈치를 보는데 어떻게 공정한 수사와 판결이 나옵니까? 여성의 눈물이 객관적인 증거와 법 보다 위에 있는 나라에서 뭘 기대합니까?" 등 반응을 보였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