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사전신청 가능

2019년 1월 시행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보다 많은 취약계층의 군민이 기초생계급여와 기초의료급여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즉,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에 적합하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합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 가구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이미 2차례에 걸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내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완화 기준을 더욱 더 확대 할 예정이다.

이번 부양의무자 완화 대상 수급가구는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및 30세 미만 보호종료아동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 선정된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는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가구는 기초생계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사전신청은 12월 3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전신청 시행은 급여 신청 후 자격 조사에 일정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대상자에 대하여 급여 지급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산군은 과거 수급탈락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부양의무자 완화 대상이 포함된 가구에 대하여 개별 안내(안내문 발송, 유·무선 연락 등)를 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금산=한장완 기자 hjw@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