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지연이체 서비스 등 소개
해외IP 차단 서비스도 눈여겨 봐야

#1. 가정주부인 A 씨(55)는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사람이 전화해 “범죄에 연루돼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가 끝나면 바로 돌려주겠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하라”고 하자, 당황한 나머지 정기예·적금을 해지하고 3000만 원을 이체했다. 이후 귀가한 대학생 딸에게 사정을 얘기했더니 보이스피싱이라고 해 즉시 은행에 연락했지만 이체한 돈은 전액 인출됐다.

#2. 직장인 B 씨는 대학생 아들(21)이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 계좌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중단시켰다. 성인이지만 금융지식이 부족한 아들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걱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일부 정보를 입력했고 이런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고 해 해외에서 인터넷뱅킹으로 금전을 인출할 것이 우려됐다.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지연이체서비스 등 다섯 가지 서비스를 소개했다.

◆지연이체서비스

지연이체서비스는 이체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신청 후 일정 시간내, 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다.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실행한 이체를 일정시간내 취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이체 지연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 일정 시간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별도로 건별한도(최대 100만원)를 설정해 즉시이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은행 본인계좌간 송금, 사전 등록된 계좌간 이체 등이 일정한 경우에도 즉시이체가 가능하다.

◆안심통장…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한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정보유출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

◆단말기지정서비스

단말기지정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PC,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로, 지정하지 않은 PC 등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며 이체 등 거래를 위해서는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한다. PC는 스마트기기를 포함해 최대 5대까지 지정할 수 있다.

◆해외IP차단서비스

해외IP차단서비스 국내 사용 IP대역이 아닌 경우 이체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보유출 또는 해킹 등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해외에서 시도하는 금전인출을 방지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스마트)뱅킹,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할 경우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노출자 명의의 거래 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고 명의도용이 의심될 경우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단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되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거래가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위험 해소 등의 경우 즉시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해제할 수 있다.

금감원은 스마트폰에 ‘T전화’, ‘후후’, ‘후스콜’ 등 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사전에 발신번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정리=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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