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시가 기본요금 500원 인상을 골자로 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택시요금인상안 확정에 따라 내넌 1월 1일 적용에 앞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다. <본보 2018년 12월 7일자 1면 등 보도>

시는 그동안 설문조사와 시민공청회, 교통위원회(택시분과), 소비자정책위원회 등을 열어 택시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요금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개선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박제화 교통건설국장은 “택시요금은 공공요금의 성격이 크므로 이번에 확정된 택시요금 인상안은 시민의 입장과 택시업계, 사회 전반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이뤄졌다”며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요금인상의 혜택이 실질적인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연계되도록 하기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사납금 인상 유보와 최저임금 반영 등 노사간 협약체결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내년부터 택시 불친절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확대 강화하고 택시회사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추진해 시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시 소비자정책위는 최근 기본요금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리고 100원씩 오르는 거리요금은 140m에서 133m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확정했는데 요금인상과 맞물린 법인택시회사의 사납금 인상과 서비스 수준 제고 등이 과제로 지적됐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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