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바가지를 씌워 술값을 요구하거나 카드에서 돈을 찾는 등의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유흥주점 종업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대전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2016년경 술 취한 남성 B 씨에게 접근해 ‘현금으로 술 값을 결제하면 할인해 주겠다’며 B 씨를 유인한 뒤 B 씨에게 카드를 받았고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권해 B 씨의 정신을 잃게 한 뒤 이 카드로 현금 910만 원 상당을 인출하거나 이체해 가로챘다. A 씨는 이듬해 1월경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3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관련 혐의에 대해 ‘현금 인출 등 심부름을 했을 뿐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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