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친 국립대 소속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신혜영) 지난 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7)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초 대전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인도 위에 서 있던 여성 2명을 쳐 각각 전치 8주와 전치 2주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해 음주운전과 보도침범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8주 상해 피해자도 있어 그 결과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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