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상태 범행’ 주장 인정 안 돼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중순 세종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흉기를 휘두른 뒤 119에 신고했으나 B 씨는 끝내 숨졌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건의 전후 관계와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고려하면 객관적으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과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건 직후 119에 전화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지혈한 점 등은 유리한 정황”이라면서도 “범행의 중대성과 함께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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