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5일까지 획정안 국회 제출
국회는 4월 15일까지 확정해야

지난 7일 중앙선관위 서울 관악청사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김세환 위원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위원들이 현판 제막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제공

제21대 총선을 1년 4개월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공식 출범, 내년 3월 15일까지 국회의장에게 획정안 제출을 목표로 활동에 돌입했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020년 4월 15일 치러질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성돼 지난 7일 제1차 회의를 갖고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위원장으로 호선(互選)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정치적 이해를 떠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하기로 뜻을 모으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제 개편안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선거구 획정위는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일 전 13개월(내년 3월 15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회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선거일 전 1년(내년 4월 15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김세환 사무차장과 한표환 충남대 산학협력 중점교수, 손창열·조숙현 변호사,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덕로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등 국회 정개특위 의결로 선정된 8명을 획정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