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과학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이상민 의원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우리 과학기술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장인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과학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에 관한 정의 조항이 신설됐고, 과학기술자료들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해 특별 조치가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선 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등록문화재로 관리하지 못한 국내 최초 시발자동차와 컴퓨터, 컬러TV 등이 과학문화재로서의 위상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중요 과학기술자료들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되지 못하고 계속 훼손·소실 중인 상황이 안타까워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중요과학기술자료 보존·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 구축이 절실한 상황에 장기적인 실효성 확보와 대국민 인식 제고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기쁘다”라고 말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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