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어기구 의원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인을 괴롭히는 학대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 범주에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인권위법에는 인권위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 개정안에는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해 지속적·반복적인 모욕, 위협, 부당한 언동을 함으로써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것)를 추가해 인권위 조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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