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닷 부친 증거, 신용정보 5년내 삭제규정에 "확인해줄수 없다"

마닷 부친 증거

가수 마이크로닷(마닷)의 부친에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피해 증거가 사라질 상황에 처했다.

9일 충북 제천·단양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이 지역 농·축협들은 1998년 5월 당시 마닷 부친 신 모씨에게 대출을 수십 건 해줬다. 

지인들이 연대보증을 했지만 신씨 행방이 묘연해진 후 지인들은 빚을 대신 갚거나 파산했다. 

신씨가 돈을 갚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뒤 피해자들은 최근 지역 농·축협을 찾아 신씨 대신 빚을 갚은 사실과 금액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금융기관은 확인해줄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있다.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고객과 거래 관계가 종료되면 5년 안에 그 신용 정보를 관리 대상에서 지워야 한다. 

예를 들어 신씨 대출건은 상각채권으로 분류돼 소멸시효 5년이 지난 2003~2004년에 거래가 종료됐다. 

그 시점부터 5년 후인 2008~2009년이 신씨 대출건에 대한 거래 정보 보유 기한이다.

하지만 지역 농·축협들이 해당 자료를 종이로 문서화해 보관 중인 정황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제천·단양 지역 A금융기관은 최근 상위 기관에 해당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도 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A금융기관 관계자는 "법적인 부분에서 개인정보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서 관련자들에게도 얘기를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A금융기관은 이미 18건, 수억 원에 대한 신씨 관련 채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용정보법`상 5년 내 삭제 규정 때문에 확인해주지 못하고 있다.

향후 지역 농·축협이 금감원 지시 사항대로 해당 자료를 삭제하면 피해자들이 대신 빚을 갚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게 돼 구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제천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사실에 대해 "(삭제 등에 대한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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