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투유] 달라진 청약제도는? 처음 적용 돼

 

달라진 청약제도가 처음 적용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예고된 물량부터 개편된 청약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안은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는 1주택자로 봐 청약 신청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약제도 개편을 위해 미뤄뒀던 물량이 나오면서 내주에는 견본주택 개관이 활발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실제 청약에 앞서 사전에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한다.

국세청 전용 사이트에서 연말정산을 하듯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주택소유 여부와 매도·매수 이력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청약 시스템과 다양한 국가 행정정보망이 연결돼야 한다.

국토부는 현재 청약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망을 연결해 부양가족 인원 등을 체크하고,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ES)을 연결해 주택소유와 무주택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시스템 보완과 더불어 청약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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