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혜경궁 김씨' 의혹 ··· 檢 "증거부족, 죄가 안됨" 결론

'혜경궁 김씨'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세월호 유족 등을 비하하는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진 트위터 아이디 '@08__hkkim', 이른바 '혜경궁 김씨'의 계정 소유주에 대해 검찰이 김혜경 씨가 아니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증거부족'으로 인해 내려진 것이지만 사실상 앞으로의 논란을 막아줄 면죄부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혜경궁 김씨'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11일 해당 계정 소유주 의혹을 받아온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씨는 올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이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같은 방법으로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계정주를 떠나 문제가 된 표현 자체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준용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는 죄 자체는 인정되지만 김 씨가 이 계정의 소유주 또는 사용자라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때문에 '혜경궁 김씨' 소유주가 가려지면 처벌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기소중지 처분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이 계정 소유주와 김 씨가 모두 안드로이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같은 시기(2016년 7월)·같은 회사제품(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이 계정과 김 씨의 다른 SNS인 카카오스토리에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거의 동시에 등록된 경우가 수차례에 이르는 점 등을 근거로 김 씨를 계정 소유주로 지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지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음에도 옛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결정적인 증거확보에 실패, 경찰의 기소의견과 달리 이번 불기소 처분에 이르게 됐다.

  검찰이 김 씨를 재판에 세우는 것 자체를 포기함에 따라 고발인인 이정렬 변호사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 변호사는 평소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 씨임을 밝혀줄 스모킹건(결정적 단서)이 있다고 여러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김 씨가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재판정에 서지 않게 되면서 이 변호사가 말한 결정적 단서가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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