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 , 응답 기업 절반 “탄력근로제 필요” , 활용률은 23% 그쳐

 52시간 근로제를 적용받는 기업 4곳 중 1곳은 여전히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많은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영상 문제를 호소하며 탄력근로제 확대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고 있는 곳은 25%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는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24.4%가 ‘주 52시간 초과근로가 아직 있다’고 답했다.

지난 8월 고용노동부의 조사에선 16.4%였지만 이번 조사에서 8%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이달을 마지막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도 현장에서는 아직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조사 대상 기업의 71.5%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애로 사항으로는 ‘근무시간 관리 부담’을 꼽은 기업이 32.7%로 가장 많았고 납기·R&D 등 업무 차질(31.0%), 추가 인건비 부담(15.5%), 업무 강도 심화로 인한 직원 불만(14.2%), 직원 간 소통 약화(6.6%) 등이 뒤를 이었다.

대안으로 필요한 제도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라고 답한 기업이 48.9%, 선택적 근로 시간제와 재량근로제를 꼽은 기업이 각각 40.7%와 17.4%로 집계됐다. 특히 탄력적 근로 시간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들 가운데 58.4%는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영계는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이 경우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유연 근로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함에도 실제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했다는 기업은 전체의 23.4%에 그쳤으며, 선택 근로제(21.8%)와 재량 근로제(9.2%), 간주근로제(6.3%) 등 다른 유연 근무제 역시 실제 활용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대·중견기업의 어려움도 상당한 만큼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기보다는 정부가 현장 애로를 면밀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기업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일하는 문화’를 개선해 근무 효율성과 근로자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송승기 기자 ss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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