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숨진 2살 아이 "자폐아" 댓글 단 네티즌 배상 판결

 

  연못에 빠져 숨진 2살 아이를 두고 "자폐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는 허위 댓글을 단 네티즌에게 아이 부모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12일 인천지법 민사항소7부(이진화 부장판사)는 숨진 아이의 부모가 네티즌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11월 21일 인천 부평구 한 여고 내에 있는 연못에서 인근 동네에 거주하는 B(2) 양이 물에 빠져 숨진 것과 관련, 기사 댓글로 "오늘 들은 이야기로는 그 아이가 자폐 증상이 있어 막 길을 혼자 갔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보호자랑 떨어지면 울거나 가던 길을 멈추고 했을 텐데…"라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양은 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는데, 사고 당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 혼자 120m가량 걸어서 사고가 난 여고까지 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A 씨는 아이가 자폐 증상이 있어 그 먼 거리를 홀로 걸어갔다는 식으로 아이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글을 남긴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A 씨)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B 양 부모에게 각각 200만 원 씩, 총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앞서 A 씨는 모욕 혐의에 대한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을 물게 됐는데, 민사재판에서도 400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댓글로 망인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모욕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망인이 (숨지기 전)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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