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 사고 음주운전자에 뇌물 요구하다 들통

음주단속 CG [연합뉴스 제공]

 

  현직 교통경찰관이 순찰차와 충돌한 음주운전자에게 사고를 무마해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했다가 들통났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수뢰 혐의로 모 경찰서 A(59) 경위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1일 오후 5시 20분께 부산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3%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B(36) 씨가 갑자기 음주측정 도중 차를 몰아 도주하려다 도로를 차단한 순찰차를 들이받고 멈춰서자 B 씨를 검거했다. 

  이후 A 경위는 사고 6일 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된 B 씨와 통화하며 "순찰차가 파손되는 등 죄가 커 구속될 수 있다"면서 "200만 원을 내면 단순 음주사고로 처리될 수 있다"며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A 경위는 "B 씨가 차량 보험이 배우자 명의인데, 자주 사고를 내 보험처리 하면 이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면서 "(보험처리 대신) 현금변제가 가능하냐고 물어 수리비가 200만 원쯤 나올 것이라고 답변한 것이 잘못 전달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의 뇌물 요구 사실은 B 씨가 경찰서를 찾아 A 경위의 상사에게 "돈을 주면 불구속된다는 데 사실이냐"고 물으면서 드러났다. 이에 비위 사실을 알게 된 해당 상급자는 A 경위를 직무 고발했다.

  부산경찰은 A 경위와 함께 현장에 있으면서 순찰차 사고 발생 보고를 누락한 같은 경찰서 소속 C(28) 경장과 이날 사고를 '단순 음주'로 보고한 D(38) 경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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