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만 4840대 39억 300만원 부과…31일까지 납부 당부

논산시는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2만 4840대에 39억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125㏄초과) 소유자로,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과 자동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경차, 소형화물차 등)은 제외됐다.

납부방법은 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이용하거나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로도 납부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납세자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등 납부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납기가 경과할 시 가산금,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논산=장태갑 기자 jtg012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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