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 하반기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결과 3억 5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집중 징수기간을 설정하고 2회 이상 개인체납자를 비롯해 고액·상습 체납자, 휴·폐업 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를 했으며 폐차대금압류제 및 부동산전자압류시스템을 도입해 체납처분을 강화했다.

또 이번 징수기간을 통해 시는 4962명에게 납부안내문과 5만 906건의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과태료 2만 8015건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해 3748건의 자동차와 118건의 부동산을 압류하기도 했다.

박제화 교통건설국장은 “시내버스는 직장인, 학생, 운전이 곤란한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다. 버스 통행로 상의 불법 운행과 불법 주정차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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