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

구는 아파트 분양, 가전·가구 대리점 등 일반 상업 현수막과 공공기관 설치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 입간판, 음란성 전단 및 대출 등 명함형 전단, 버스정류장 벽보 등을 정비할 에정이다.

구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물협회, 동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정비반을 편성하는 한편 새벽, 야간 시간 등 단속 취약시간에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일단 사전계도와 예고를 시행해 자진 철거를 유도한 뒤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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