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중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관련 신청서를 검찰 검토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속행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 된 A(22) 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자유를 영원히 박탈당한 상황에서 정신감정 신청 기회까지 빼앗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신청서가 최근 보완되면서 검찰 측이 검토하지 못했다. 검찰이 검토한 후 정신감정 신청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말 외국으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숙소에서 니코틴 원액으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이제 막 성년이 된 어린 피해자들을 유인해 사망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살인을 감행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A 씨 변호인 측은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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