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이견 해소 위해 공청회 개최 우선 합의 시도”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12월 임시국회가 아닌 일정기간 진행되는 임시국회가 개회된다면 국회 분원 설치의 근거가 될 국회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 재상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이와 관련해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정은 될 수 있다”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 정기국회 기간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소위 위원들 간 이견을 보이면서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견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임시회가 개회되면 여야 간 이견 해소를 위해 국회 분원 설치를 공론화하는 공청회 개최에 합의하는 게 우선될 것”이라고 했다. 공청회 개최가 합의되면 1~2월 경 추진이 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충청권에선 민주당 소속 김 의원과 어기구(충남 당진), 자유한국당 소속 성일종(〃 서산·태안) 의원이 포진돼 개정안 통과를 주도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김 의원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300명의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200명이 반대하는 입장일 것”이라며 여야 간 합의에 부정적 견해를 밝히면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내놓았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단 내년 1월 중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힌 상태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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