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좌석 안전띠 단속…허점 노출

특별단속에도 인식 변화 미미
단속예외조항도 걸림돌로 작용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와 맞물려 경찰의 단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단속의 한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단속 예외 대상에 대한 규정도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안착의 걸림돌로 제기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지역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따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는 택시, 좌석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도 해당되지만 여기서 시내버스는 제외 대상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11일 기준 121건을 적발했다. 올 들어 11월까지 운전자 안전띠 위반 적발건수가 3123건임을 감안하면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저변에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9월 28일 관련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 탑승자 전원은 모든 도로에서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조치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은 운전석과 조수석뿐만 아니라 뒷좌석 동승자도 포함된다. 단속 자체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전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한 시민 인식 자체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고 단속 참여 경찰은 전했다.

단속 현장 곳곳에서 안전띠 착용과 관련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어 일선 경찰도 단속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과도한 선팅 탓에 뒷좌석은 물론 조수석까지 잘 보이지 않는데다 택시의 경우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

특히 밤에 이뤄지는 합동단속의 경우 뒷자석 확인이 어렵다. 또 승용차뿐만 아니라 택시와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도 단속 대상이지만 사실상 단속에선 제외된 상황이다. 택시의 경우 운전사가 승객에게 반드시 안전띠 착용을 안내해야 하는데 대부분 카드결제 단말기나 내비게이션 등을 이용해 자동으로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는 식으로 법을 피해가고 있다.

일단 안내가 됐기 때문에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예외규정에 따라 운전자와 승객 모두에게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한 단속 경찰관은 “앞 유리를 통해 뒷자리를 봐야하는데 짙은 선팅 탓에 육안으로 잘 확인되지 않느다”며 “음주단속이나 신호위반 등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단속하면서 안전띠를 확인하지만 밤에 단속하는 경우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단속과 함께 충분한 계도와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한다. 황용진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교수는 “안전띠에 대한 우리나라 운전자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뒷자석 탑승자는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차내 안전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안들은 안전띠와 직결된다. 뒷좌석 안전띠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개선되는 것이 우선돼야 교통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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