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등 증거불충분 무혐의
김소연 의원, “납득 안 돼” 법원에 재정신청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을 상대로 낸 고소·고발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재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김 의원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날은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하루 앞 둔 날이기도 하다. 검찰은 방조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이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범행을 하려고 하는지(범행 내용과 대상)를 인식하고 이를 돕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지만 고발인, 참고인 등의 진술과 기타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사건 관계인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지시·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곧바로 검찰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한 지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은 심사를 거쳐 3개월 이내에 기각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게 된다.

김 의원은 “검찰이 방조범에 대해 판단한 부분들은 일반적 방조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이라며 “(고소·고발한 취지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다. 맥락이 다르다. 검찰이 판단을 제대로 안 한 것 같다. 법원 법리 판단을 받을 필요성이 있어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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