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앞두고 경로당 방문 순회교육

서산시는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농약사용에 취약한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사진은 서산시청 공무원이 마을회관에서 고령농업인을 교육하는 모습

서산시는 내년 1월부터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고령농업인 등 농약사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 홍보에 팔 걷고 나섰다.

시는 이달 말까지 대산읍, 부석면, 인지면 관내 경로당 66개소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기타 지역은 내년 초 농번기 이전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고령농업인 등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서산·태안사무소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농약안전사용 방법 등을 교육한다.

PLS(Positive List System)제도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작목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은 잔류허용기준 이하 검출 때 적합 판정을 받으며, 잔류허용기준 미 설정 농약은 일률기준 0.01ppm으로 설정됐다.

농업인들은 생산단계에서 잔류허용 기준 부적합 판정 농산물은 폐기, 용도전환, 출하가 연기 되며 유통단계에서는 회수, 폐기 등 유통 차단 조치를 받게 된다.

이러한 조치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PLS 제도는 현재 견과 종실류(땅콩, 참깨 등), 열대과일류에 대해 시행 중이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농업인들은 제도 도입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기 ▲재배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출처 불분명한 농약이나 밀수 농약 사용금지 등 5가지 핵심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성용 농정과장은 “그동안 기준이 없었던 성분들은 PLS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며“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산=윤기창 기자 kcyoon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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