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원 대표발의 조례 통과

사진은 전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는 모습

태안군은 내년부터 결혼하는 부부에 대해 25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한다. 출산장려금 지급에 이어 두 번째 시행하는 인구증가시책이다.

태안군의회는 전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해 내년부터 결혼하는 20~49세 부부에게 25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한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태안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가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결혼축하 메시지와 함께 50만 원을 지급하고 1년경과 후 100만 원, 그 다음 1년 경과 후에 100만 원 등 모두 25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

전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태안군은 잦은 이농과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는 등 사회문제가 심각한 단계로 진입했다”며 “인구증가 시책 조례를 개정해 결혼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혼인율을 높이고 인구증가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의 지역주민은 물론 젊은 귀농 귀촌 청년들이 결혼해 장기적으로 태안에 정착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태안군의회는 이번 개정된 조례가 시행될 경우, 결혼을 앞 둔 커플들에게 결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조금이나마 재정적 부담을 낮춰 혼인율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출산율도 함께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태안군은 현재 인구증가 시책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비혼 인구 증가로 혼인율이 낮아지고 출산율도 함께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태안=윤기창 기자 kcyoon21@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