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올해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72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71억 원보다 1.4% 증가한 금액이다. 증가 원인은 인구유입증가 등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 세액은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1기분에 전액, 10만 원 이상의 차량은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까지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 납부(www.giro.or.kr), 서산시 지방세납부 ARS 자동응답 전화번호 ☎ 1899-0019를 이용한 간편 납부 등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가 안 되면 가산금 부담은 물론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산=윤기창 기자 kcyoon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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