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근창 대전 동구 부구청장

임근창 대전동구 부구청장

‘도전! 골든벨’, 매주 일요일 오후 TV방송 중 고교생 대상으로 진행되는 퀴즈 프로그램으로 꽤 오래 전부터 자주 시청하고 있다.

지난 9일엔 국제반부패의 날 특집방송이 진행되어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이유는 바로 전날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대전 동구가 우수등급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매년 12월 9일은 UN이 정한 국제반부패의 날로 2003년 12월 9일 각국이 연루된 부패 문제를 국제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UN 반부패협약’ 서명일에서 그 날짜가 비롯되었다는 아나운서의 멘트가 시작되었다.

1번 문제는 조선후기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설명하면서 이것(?)은 목민관의 본무(本務)요 모든 선의 근원이며 덕의 바탕으로 이것이란 사람의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재물 따위에 탐욕이 없음을 의미한다는 문제로 공직자의 본분은 청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선행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문제였다. 정답은 청렴이었다. 출연한 학생 전원이 답을 맞추고 통과했다.

필자는 갑자기 전원통과란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본다, 부정부패, 비위, 횡령, 뇌물수수 등의 관련어들이 각종 언론 방송 등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시대에 너무나 많이 듣고 접하여 청렴이란 답안이 모두에게 익숙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유추해보고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우리나라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 27일 공포,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까지 확대되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우리사회는 청렴하다’라는 응답에 공무원 52.3%, 일반국민 7.5% 긍정해 인식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요즈음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해 공직자의 비리 관련 소식을 접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아직 낮은 상황이다.

필자가 생각하건대 '깨진 유리창의 법칙(Broken Window theory)'에서 깨진 유리창처럼 어쩌면 사소해 보이는 일을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나중에 더 큰 문제로 확대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해 두고 공직자는 사소한 일이라도 지나치거나 소홀하지 않도록 명심하는 자세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공직자 한 명 한 명이 청렴을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인식하고 실천한다면 더 밝은 미래와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공직자의 윤리강령, 청탁금지법 등에서 첫 번째 항목 또는 문제의식으로 감찰·감사하고 권장하는 조항은 바로 '도전 골든벨'의 1번 문제 정답인 청렴(淸廉)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모든 공직자는 누구나 부패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내면적 규율에 따라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청렴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싸움, 내 양심과의 싸움이지만 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직자부터 모범을 보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동구의 800여 공직자들은 청렴도 평가순위가 상위권이라는 자긍심보다는 공직자의 작은 욕심이나 유혹은 시민들의 신뢰를 한순간에 저버리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새로운 가치의 동구, 신바람 나는 동구 실현을 위한 첫 번째 정답은 청렴이 기본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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