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명문화 '관심집중'… 출산크레딧 제도 첫째아부터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강화, 소득대체율을 올리되 보험료율도 인상하는 등 내용이 골자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영속적으로 운용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기반이 돼야 한다"며 국민연금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것이고,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방안입니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산크레딧은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 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노후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줘서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노후보장장치다. 둘째자녀는 가입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자녀부터는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일까지 늘어난다. 앞으로는 첫째자녀부터 6개을 가입기간을 더해 지급해준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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