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발행된 상품권 소멸시효 5년 만기 도래•과거 회생절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권면가액의 40% 사용가능... 2013년 이전 상품권은 올해 7월부터 사용불가

내년 1월 1일, 2013년 발행되어 소멸시효 5년이 만료되는 형지에스콰이어 상품권의 사용이 중단된다.

이에 형지에스콰이어는 7일 에스콰이어 상품권을 보유한 소비자들에게 올해 연말까지 상품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에스콰이어는 2014년 경영악화로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2015년 6월 인가결정을 받고 형지에스콰이어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법원의 인가결정에서 소멸시효가 남아있고 아직 사용하지 않는 상품권에 대하여 권면가액의 39.67%에 대해서만 인정하도록 결정 받은 바 있다.

상품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권표준약관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발행자에게 물품 등의 제공, 환불 등을 요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지에스콰이어(대표 권영숭)는 지난 2018년 7월,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2년 이전 발행된 상품권의 접수를 중단하고 있다.

회사관계자는 “회생법원에서 산정한 상품권 발행잔액을 이미 초과하였고 5년이 경과된 상품권의 위.변조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기한내 다시한번 사용 촉진하게 된 것”이라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3년 발행된 형지에스콰이어 상품권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에스콰이어 매장에서 꼭 사용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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