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시민생활의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추진한다.

상세주소란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동·층·호 표기를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상가 등에 적용해 ‘OOO호’ 형태의 주소를 부여하는 것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주소를 법정동 주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상세주소 신청은 원래 건물 소유주의 신청이나 임차인이 직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했지만, 2017년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직접 현장조사를 하고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수렴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를 통해 건물 내 동·층·호 별 정확한 위치 안내로 우편물이나 택배 등의 정확한 전달 수취가 가능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등 주민 생활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태훈 시 지적재조사팀장은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는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2019년에는 상세주소 부여율의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직권부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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