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서 3억 이상 주택 매입 시
증여·상속·주담대 등 계획서에 기재해야
해당 란과 차입금 항목 등 추가로 생겨
분양권·입주권 보유는 주택 보유로 간주
인터넷 제출도 가능하나 대리제출 불가

 
지난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또 주택담보대출 여부와 기존 주택보유 여부도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증여나 상속을 통한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자금조달과 입주계획 제출을 의무화했는데 바뀐 점은 무엇인지 살핀다.

 

 

◆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무엇이 바뀌었나?

국토부는 지난 해 9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대상은 충청권에서 세종을 비롯해 서울,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과 대구 수성구의 분양·입주권 공급·전매계약을 포함한 거래다.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거래는 미대상이다. 그러나 주택 구입자가 증여나 상속을 통해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변경된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기자금 항목 내에 증여·상속 자금을 적는 란이 추가됐으며 차입금 항목에는 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 및 기존 주택 보유 여부 추가와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 등이 추가됐다.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기존 서식의 자기자금 보증금 승계 항목은 차입금 등의 임대보증금에 작성하면 되며 차입금 등 항목의 기존 주택 보유 건수에서 신고하려는 주택은 제외하고 그 밖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등)와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주택 지분소유 등)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

기존 주택 보유 여부에서 보유로 표시한 경우 기존 주택 보유 수를 각 건 별로 산입해 작성하면 된다. 2개의 주택에 대해 각각 50% 지분을 보유한 경우 2건으로 작성해야 한다.

회사지원금·사채 등 항목은 기존의 ‘사채 등’ 항목을 구체화 해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금융기관 이외 법인, 개인사업자 등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 하는 경우에도 회사지원금·사채 등 항목에 기입하면 된다.

◆ 부동산거래신고 및 계획서 제출방법은?

거래당사자에 의한 직거래의 경우 필요 서류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공동으로 신고서 작성해야 하며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이 작성한다. 다수 매수인인 경우 인별 작성해야 한다.

방문 제출 시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관청에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며 제3자 신고서 제출 위임이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제출 시 대리제출이 불가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거래 당사자 중 1인이 신고서를 작성한 후 거래상대자가 접속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한다.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공동중개인 경우 공동)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하며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이 작성해 50일 이내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하면 된다. 방문 제출 시 공인중개사가 신고관청에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며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신고서 제출 위임이 가능하다.

인터넷 제출 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공동 중개의 경우 신고기한 내 신고인 모두 전자서명이 완료돼야 하며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별도 제출할 경우 개별 제출이 가능하다.

신고필증은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발급되므로 가급적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자료=부동산114
정리=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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