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사칭해 음지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을 울린 남성들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 형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36) 씨와 B(31) 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부산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외국인 여성들에게 자신이 경찰관이라고 말한 뒤 지시에 불응하면 체포하거나 추방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300만 원을 갈취하는 등 충남과 대전 등 불법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수 천 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성매매 여성의 소지품에서 필로폰이 발견됐다며 업소 주인을 협박해 3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짧은 기간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수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성매매 업주를 상대로 공갈 범행도 저질렀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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