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가 1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차 심야할인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화물차 심야할인제도의 유효 기간은 당초 오는 31일 종료되지만 개정안에 따라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고속도로 심야시간 이용비율에 따른 통행료 할인율이 조정된다. 이용 비율이 100~70%인 경우 통행료 할인율은 50%이고 70~20%는 할인율 30%가 각각 적용된다. 20% 미만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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