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박창진 사무장, 대한항공에 일부 승소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014년 벌어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회사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 공황장애를 겪었다고 주장한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원신)는 19일 박 전 사무장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회사는 2000만 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견과류인 '마카다미아' 제공 방법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격분, 비행기를 회항하게 한 뒤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이 일로 조 전 부사장은 항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석방됐다.

  박 전 사무장은 이후 사과가 없었다며 조 전 부사장에게 2억 원의 위자료를, 회사에 유리하도록 허위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팀장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회사의 책임 중 일부만 인정했고,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총 3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조 전 부사장이 법원에 1억 원을 공탁한 점을 인정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에게 부당한 인사를 하지 않았으며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2014년 3월 한·영(한글-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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