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호법 시행 첫날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단속건수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안일한 의식을 어떻게 뿌리 뽑을 것인가 더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18일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인원은 300명이 넘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인원은 323명에 달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건수도 26건이었고 부상자 40명에 사망자도 1명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전국에서 하루 평균 476명이 적발된 것보다는 약 30% 감소한 수치이긴 하다.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적발 건수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된 데 따른 효과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안일한 의식은 여전하다는 게 문제다. 특히 대전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2015년 5692건, 2016년 5981건에서 지난해에는 6244건으로 늘었다. 올해에도 10월까지 3305건이 적발됐는데 음주운전단속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수위도 높아지고 있음에도 음주운전은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을 대폭 높였고, 법원의 양형기준도 강화해왔다. 급기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한 윤창호법까지 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여전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아직도 선진국의 음주운전 처벌에 비하면 낮다는 점에서 처벌을 더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률이 40% 이상이라는 점을 들어 차량몰수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처벌을 강화하면 음주운전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는 된다. 하지만 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처벌강화가 완전한 처방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음주문화를 개선하고 음주운전의 폐해를 더 인식시켜주는 일이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사고를 당한 상대방 등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어려서부터 교육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차량에 음주측정기와 시동시스템을 연결해 음주 시에는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시동잠금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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